목 적 (purpose)
의료기관간 협력관계를 체결함으로써 진료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병원 상호간의 협조와 신뢰를 바탕으로
진료협조 및 유대관계를 향상시킴으로서 지역사회 의료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 책 (policy)
타 병원과 협약을 체결하여 병원경영정보 교류 및 환자의뢰와 전원업무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고
최신 의학정보의 교류와 의료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통해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한다.
절 차 (procedure)
I
협약을 요청하는 기관에서는 전화, 팩스, 방문, 인터넷을 통하여 본원의 진료협력팀으로 협약체결을 요청한다.
Ⅱ
요청을 받은 진료협력팀은 요청병원의 기본적인 의사현황(인적사항 등) 및 병원 제반 현황에 대하여 평가한다.
Ⅲ
진료협력팀은 아래와 같은 기준 아래 협력병(의)원 선정여부를 결정한다.
Ⅳ
협력관계를 체결한 1, 2단계 의료기관 중 협력기관 간 진료의뢰회송 시범사업 참여신청서를 강동성심병원에 제출하여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A. 의료법상 보건복지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공공의 목적으로 설립된 병원으로 지역사회 의료에 공헌한 실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병원
B. 협력병원 체결 의사가 있는 병원
C. 본원 진료과 교수의 추천이 있는 병원
D. 환자의뢰건수가 많은 병원
E. 동문의료진이 있는 병원
F. 기타 원활한 협력관계가 기대되는 병의원
A. 협력대상 병원이 선정되면 대외협력실장, 행정부원장, 진료부원장에게 보고하며, 최종적으로 병원장의 승인을 받는다.
B. 협력병(의)원에 관한 병원장의 자문기구는 병원운영위원회로 한다.
Ⅶ
협력체결 대상병원이 결정 되면 진료협력팀 담당자는 협약식 일자 및 시간을 일주일 전에 확정하여 해당 병원에 연락하여 일정 조율 후 체결한다.
협력이 체결되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지원 및 이행한다.
A. 환자진료에 대한 지원 및 협조
B. 의학정보교류 및 공동연구, 각종 세미나, 연수프로그램, 학술집담회 등
C. 의료기술지원 및 시설이용의 기회 제공
D. 의료 인력에 대한 교육 등의 협조
E. 지역사회 의료사업에 대한 공동 협력
F. 의료전달체계에 의한 상호진료의뢰
G. 기타 상호 필요한 사항에 대한 협조
H. 강동성심병원 전자도서관(http:// kdh.futurenuri.co.kr) 무료지원
I. 의뢰환자의 편의 제공
Ⅷ
협력병원은 상호간 준수사항을 협약서에 제시하여 협약서는 2부를 준비하여 협력병원과 본원에서 각 1부씩 보관한다.
Ⅸ
진료협력팀은 체결된 협력기관을 KAMIS 에 등록하여 전산관리하고 협력병원의 연간 상호협력건수에 대하여 확인하고 관리한다.
Ⅹ
협력기간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2년으로 하며, 협약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 협약내용에 대하여 쌍방간 이의가 없을 때에는 협약이 계속 유효한 것으로 본다.
단 협약기간 중 협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협약의 해석에 관하여 이견이 있을 경우, 상호 협의 하에 조정 결정하되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통보한 후 협약기간 중에도 언제든지 협약을 파기할 수 있다.